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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리스피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  • 작성자 사진: xrisp7
    xrisp7
  • 2025년 12월 1일
  • 2분 분량

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
(주)크리스피 주주님 제위

     

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 

아 래   

1. 일시

2025년 12월 16일(화) 오후 1시

     

2. 장소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15 제비1층 101호, 103호(팔화당 선릉점)

     

3. 회의 목적사항

〔보고사항〕

- 노리팜, 노리오케 사업 분리 계획 및 신규법인 설립 경과 보고

- 신규법인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및 옵션 방향 보고

     

〔부의 안건〕

- 제1호 : 사내이사 장진호 해임의 건

- 제2호 : 사내이사 김동욱 해임의 건

- 제3호 : 정관개정의 건 (이사수 변경)

   기존: “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.”

   변경: “이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.”

   (상법 제434조 특별결의)

     

- 제4호 : 대표 이해관계자 의결건 배제 승인

   대표이사 손대균은 아래 제5~10호 의안에 이해관계가 있어

   상법 제368조의2에 따라 의결권을 배제함.

     

- 제5호 : 노리팜 라이센스 계약 승인 건

   신규법인과의 IP 독점/비독점 사용권 계약 승인 

- 제6호 : 노리팜 자산양도 옵션 계약 승인 건

   미래 조건 충족 시 자산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 옵션 계약 승인

     

- 제7호 : 노리오케 라이센스 계약 승인 건

   신규법인과의 IP 독점/비독점 사용권 계약 승인 

- 제8호 : 노리오케 자산양도 옵션 계약 승인 건

   미래 조건 충족 시 자산 일부를 양도할 수 있는 옵션 계약 승인

     

- 제9호 : 신규법인에 대한 기존 크리스피 주주 우선매수권(Pre-emptive Right) 부여 승인

  당사는 향후 설립될 신규법인(가칭 ‘노리팜 주식회사’와 ‘노리오케 주식회사’)이 실시하는 첫 번째 유상증자에 대하여, 당사 기존 주주에게 아래 조건으로 우선매수권(Pre-emptive Right)을 부여하는 것을 승인한다.

적용 범위 본 우선매수권은 신규법인의 최초 1회 유상증자에 한하여 적용하며, 이후의 모든 신주발행·투자 라운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대상자 및 배정 기준 주총 기준일 현재 당사의 주주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, 각 주주는 당사 내 보유 지분율에 비례하여 우선배정 요청을 할 수 있다.

인수가액 인수가액은 신규법인이 동일 시점 제3자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정상 시가(공정가치)와 동일하다.

행사 절차 및 기간 신규법인은 첫 유상증자 조건을 기존 주주에게 통지하고, 기존 주주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 의사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표시하여야 한다.

잔여주식 처리 우선배정되지 않은 잔여 주식은 대표이사 또는 제3자(투자자 포함)에게 자유롭게 배정할 수 있다.

효력 소멸 본 우선매수권은 첫 유상증자 종료 시 자동 소멸한다.

     

- 제10호 : 신규법인 ESOP Pool 신설 승인(10~20%) 및 향후 개별 스톡옵션 부여 절차 승인

 신규법인에 ESOP Pool(스톡옵션 한도) 10~20%를 설정

 개별 부여는 신규법인 이사회 결의로 진행

 기존 크리스피 주주 중 핵심 기여자도 포함될 수 있음

 

4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 참석 : 신분증 지참

- 대리 참석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, 서명 날인), 대리인신분증

     

5. 소집 통지 방식

- 정관 제 20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함.

     

     

2025년 12월 1일

    (주)크리스피

            대표이사 손 대 균 (직인)
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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